서울시, 재무상태 부실한 상조업체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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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무상태 부실한 상조업체 특별점검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1.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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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미달…재무건전성 부실한 46곳 대상
 
자본금 15억 미만 업체 영업 불가
선수금 낸 소비자 피해 예방 목적
 
 
2019년 1월 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이미 시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선수금을 낸 상조업체가 자본금 부족으로 등록이 취소될 경우 서비스는 물론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등록된 상조업체 중 자본금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 등록 상조업체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분석을 토대로 2018년 2월 특별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해 자본금 미충족 업체 및 재무건전성 부실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3월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유관기관(공정위, 공제조합, 민생사법경찰단)과 업무협의회를 구축해 실무자 회의를 개최으며, 4월~7월까지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 자본금 증자 가능 여부 및 할부거래법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현재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 중으로 특히 법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결과 및 서울시 등록업체의 자본금 증자 현황에 대해 집중 감시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중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업체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선불식 할부거래를 일반거래와 구별하여 할부거래법으로 특별히 규제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는 장기간 후에 제공받게 됨에 따라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할부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선수금 미보전한 상조업체 4곳,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한 상조업체 1곳 등 총 7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15명을 형사 입건했다.
 
또한, 3개 업체는 자본금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기부금 부당 지급 등의 형법, 상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영업 등록지 폐쇄로 인한 소재 불명 등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인 건(4개사)에 대하여는 직권말소, 과태료 및 시정권고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한편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증자 불투명 및 폐업 예정인 업체는 18개사로(서울시 등록업체 전체의 29%)로 확인됐으며, 현재 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련 지도안을 배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업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미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결과 및 해당 행위 시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안승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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