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5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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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5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부과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11.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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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항공위험물운송 규정위반에 대해 과징금 90억 원 확정
 
항공기 운항현장 감독 강화·안전법령 위반 처분
항공안전·면허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금일 제2018-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 원을 확정했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하여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 원을 부과 받았으며, 이번 재심에서도 원 처분이 유지되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 원,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2억 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백만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6억 원이 각각 처분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은 그간 제기되어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또한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적‧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적‧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항공사 면허제도도 신규면허 발급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제재수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으로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가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까지 대상법률을 확대할 계획이며,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으로 연장(3 → 5년)하고,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간 제한을 신설한다.
 
아울러 운수권‧슬롯과 국가기간망인 공항을 이용해 영업하는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규정을 새로 개설한다.
 
현재 항공협정과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노선(중국․몽골․러시아, 60개)은 주기적으로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하고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 시 운수권 회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 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독점노선 재평가제 도입 시 항공사가 유사거리의 다른 노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운임을 부과하거나, 성수기만 운항하는 행태 등을 개선하는 유인이 되어 소비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슬롯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 강화,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 개선, 항공사 면허관리 제도 개선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이르면 ’19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며 운수권․슬롯, 안전관리, 면허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항공사의 경영문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확보 등 항공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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