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승차거부 택시 직접 처벌
상태바
서울시, 15일부터 승차거부 택시 직접 처벌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1.13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차거부 단속‧신고에 대한 처분권한 자치구로부터 모두 환수
 
삼진아웃제 엄중 적용해 승차거부 택시 퇴출 경각심
원스트라이크아웃 법개정 건의, 대체 교통수단 도입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 처분과 운송사업자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하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온 바 있다.
 
이에 더해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도 시로 일원화해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 뿐 아니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택시회사까지 시가 처음부터 처분함으로써 회사차원에서도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어 처분율이 낮아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기는 택시회사에도 마찬가지. 1차 처분권을 위임받은 자치구에서 처분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2차, 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 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승차거부만큼은 근절하겠다는 강한 목표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시 ‘경고’ 처분이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상태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 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 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