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산먼지 대형사업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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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산먼지 대형사업장 집중 단속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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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PM-2.5) 발생요인 중 비산먼지 22% 차지
 
1만㎡ 이상 대형 공사현장 등 429개소, 시․자치구 집중 점검‧단속
사장 야적토사 등 덮개 설치 여부, 살수시설, 주변 청소상태 점검
 
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개소에 대해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제 초미세먼지(PM-2.5) 발생요인 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나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차례나 발령된 바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시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향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조치여부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은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대규모 철거나 굴토 작업이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는 만큼 특히 야적토사나 토사 운반차량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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