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공습, 구멍뚫린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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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공습, 구멍뚫린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11.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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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만 과태료대상 서울등록 2.5톤이상 노후경유차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조업단축, 민간참여 촉구
인천·경기·충남 화력발전소 출력 감소 첫 시행
배출가스, 공회전, 소각행위 등 대대적 단속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6일 수도권을 덮쳤다. 자료화면: 박효선
 
미세먼지 공습이 심각해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6일 당일 미세먼지 수치가 서울은 59 ㎍/㎥, 인천, 경기는 각각 70, 71 ㎍/㎥에 이르고 다음날 예보도 50 ㎍/㎥를 넘어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미세먼지가 서해상 및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아래 안정한 대기상태에서 축적된 국내 오염물질에 국외 유입 오염물질의 영향이 더해져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수요일에도 대기정체로 인해 축적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조업단축, 민간참여 촉구 등 예전에 시행했던 조치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줄이는 상한제약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2005년 서울에서 등록된 노후화물차만 7일 1차 통행제한 대상이 되는 데는 허점이 크다.
자동차는 등록지가 아닌 운행지역이 중요하지만 서울시는 적발되면 10만 과태료 부과라는 매몰찬 대응과 달리 서울에 적을 둔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량을 주 타킷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 경기, 충남 지역 대상발전기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 중에서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수급상의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7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1월 7일(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므로 업무 차 방문할 시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저감조치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4월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서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비상저감조치와 함께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단속인원 242명, 단속장비 199대를 투입해 매연 단속을 실시하고, 학교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집중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청, 3개 시‧도에서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354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사장 19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경기도와 산림청도 1,262명의 인력을 투입되는 쓰레기 불법소각을 감시한다.
 
수도권 3개시도에서 도로청소차 786대를 투입해 야간에만 한 번 하던 도로청소를 하루 2∼3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에 물청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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