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강경정책 불구 음주운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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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강경정책 불구 음주운전 여전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10.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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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고속도로 요금소 역주행한 40대 입건
 
음주운전 2번 걸려도 면허 취소·고속道는 1번에 '아웃' 추진
강경대책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여전…고속도로서 40대 입건
 
(사진=조선일보)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28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요금소를 역주행한 A(4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55분께 만취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요금소 출구까지 약 300m 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3차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서울산요금소를 역주행하다 정상적으로 요금정산 이후 나가려는 다른 차량으로 서로 마주보며 급정거하는 등 큰 사고를 낼 뻔 했다.
 
고속도로순찰대 제8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이를 발견해 안전조치를 취한 이후 A씨를 하차시켜 운행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실시한 이후 입건했다.
 
경찰은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A씨의 차량을 순찰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근무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지난달 25일에 발생한 부산 BMW 음주사고로 인한 국민청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고, 고속도로의 경우 1번에 ‘아웃’을 추진하는 강경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만취자의 음주운전 사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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