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자재로 둔갑한 불량비료, 그 피해 농업인에게 전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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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자재로 둔갑한 불량비료, 그 피해 농업인에게 전가돼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10.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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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과 농관원의 탁상행정으로 불량비료가 유기농자재로 판매돼"
그 피해가 농업인에게로 간것에 대해 두 기관이 마땅한 책임을 져야..
 
 
문제의 발생원인은 비료품질검사 담당인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과 유기농자재 공시업무 담당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안은 것으로 보이며 2017년 1월을 기점으로 유기농 자재 총괄업무가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돼 불량비료 단속은 농진청, 유기농 자재 공시는 농관원이 맡게 됐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이 제출받은 비료품질검사 부적합 현황에서 주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등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비료는 지난 5년간 334건이고 2014년 76건이었던 불량비료는 2017년 97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중에 유통된 불량비료가 총 6개 품목으로 총 43.7톤으로 해당돼 이중 3개 품목은 이미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과 농관원의 탁상행정으로 불량비료가 유기농 자래로 판매돼 그 피해가 농업인에게로 간것에 대해 두 기관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와 농진청 상대로 이 문제에 대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이끌어 낼 것이다”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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