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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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율 저조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10.12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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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은 20%, 세종0.19%
 
화재 발생 원인 1위는 전기적 요인 2위는 부주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기초자산 부재·적자운영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율이 4.71%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란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는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훈 의원이 소상공인증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가입현황은 강원지역의 가입률이 20%로 가장 높았고 이를 이어 전북 13.54%, 서울 8.42% 순으로 나타고 1% 미만의 세종, 제주, 경북, 부산, 광주, 경남 5곳으로 확인됐다.
 
발화요인별은 전기적 요인이 47.2%,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3.9%로 나타났다. 발화요인을 찾지 못한 경우도 4.5%나 됐다.
 
이훈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규모는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에 의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제로 민영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 상품보다 저렴하고 전통시장 특성에 맞춰 놓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가입율이 너무 저조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와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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