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처리장치 시공 무등록 업체 적발
상태바
서울시 미세먼지 처리장치 시공 무등록 업체 적발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0.10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흡기 질환, 신경장애 등 시민건강 위협하는 자동차 도색 분진 등 그대로 배출
 
등록증 불법대여로 분진 정화시설
부적정 설계·시공한 7개 업체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자동차 도장 작업 시 발생되는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을 제거하는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부적절하게 설계·시공한 B업체 등 7개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이를 거짓 신고한 자동차 정비공장 1개소를 적발했다.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해물질이다.
 
이들 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증을 불법 대여받아 공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경부터 실시되어 일부지역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신고사항과 다르게 설치하고 조업하다 고발된 업체를 수사하던 중 무등록 공사업자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18.2월부터 5개월간 공사 관련 견적서, 계약서, 공사대금 이체내역을 확보하는 등 집중수사로 위법행위를 밝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공사업자 중 6개소는 자동차 정비공장 기기 납품업체로 방지시설에 대한 이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시설을 구매하여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등 무등록 설계·시공업을 하기도 했다.
 
방지시설을 설계한 한 업체는 이미 설치된 시설과 중고시설을 보고 거꾸로 설계도서만 작성 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의 상호를 대여하여 거짓 신고를 하는 등 9차례에 걸친 무등록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 민사경은「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위반업체도 2개소 최초로 적발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엉터리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무등록업체와 환경오염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업체등에 대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 수사하여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