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컨테이너 내부서 붉은불개미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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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컨테이너 내부서 붉은불개미 발견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10.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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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發 컨테이너 내부, 인천항 부두서 발견
당국, 컨테이너 주변 통제 및 긴급 방제 실시
방역당국, 의심개체 발견 시 즉각 신고 당부
 
 
환경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8일 안산시 물류 창고 컨테이너 내부와 해당 컨테이너가 적재된 인천항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5900여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물류 창고 관계자가 붉은불개미가 의심되는 벌레를 8일 오전 발견해 환경부에 신고한 것을 9일 오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했다.
 
해당 컨테이너는 9월 8일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해 9월 11일 인천항에 도착한 후 10월 8일 안산시 물류 창고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안산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붉은불개미 발견 현장에 대해 통제라인 설치 등 초동 대응을 실시하고 발견지에 대한 전문가 현장 정밀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붉은불개미 일개미 5900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당국은 매뉴얼에 따라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컨테이너 훈증 소독 등 방제 조치를 실시했다. 방역당국은 이 컨테이너가 항만에서 금일 오전에 물류 창고로 바로 옮겨졌고,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된 점으로 보아 물류 창고 밖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컨테이너가 적재됐던 인천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한 역추적 조사 결과 붉은불개미 30여 마리를 추가 발견해 발견지역 주변 통제라인, 방어벽을 설치하고 스프레이 약제살포 등 긴급조치를 취했고, 농진청 등 관계부처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해 방제범위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검역본부는 이번 사례와 같이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할 경우 발견 즉시 신고(☏041-950-5407, 054-912-0616)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붉은불개미 발견 신고를 한 물류 창고 관계자에게는 검역본부에서 신고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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