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상태바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0.02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상버스 증차·차량 일제점검
 
버스준공영제 예산절감·서비스 개선
저상버스 29대 추가 구입·택시 단속
 
 
인천광역시가 금년 말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 4분기 동안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추가 도입, 광역버스에 첨단안전장치 설치, 법인·개인 택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울 방침이다.
 
최근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과 수인선 완전개통, 서울 7호선 연장 등 지하철과 도시철도 건설에 따라 버스이용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버스준공영제 예산 절감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10월 1일부터 준공영제 참여 버스를 대상으로 ‘버스 표준 연비제’를 시행해 시내버스 연료비 절감을 도모하는 등 금년도 말까지 준공영제 재정지원 절감대책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빈발하는 대형버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차원에서 18대의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도 58대에 대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신규 장착을 지원하는 등 2022년까지 164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21년까지 인천시 전체 버스면허 대수의 45%인 1,048대의 저상버스 보급을 목표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오는 12월까지 저상버스 29대를 추가로 구입한다.
 
더불어 또한 시는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간다.
 
2018년 상반기 인천시 군·구별 교통 불편신고사항에 대한 택시 종사자격 행정처분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등 총 70건이며, 택시법규 위반 지도·단속을 통한 행정처분은 2,313건에 달한다.
 
금년 하반기에 군·구, 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량의 청결과 안전상태 및 차량 정비 사항 등의 일제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단속·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등 철저한 행정처분을 통해 택시 운송질서 확립과 원활한 운송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인천의 대중교통 환경 및 시민들의 이용 특성을 반영해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저상버스 증차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