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빙 펫티켓'은 운전자 준수사항
상태바
'드라이빙 펫티켓'은 운전자 준수사항
  • 교통뉴스 이정은 기자
  • 승인 2018.09.26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려동물 안고운전 범칙금 부과...안전탑승장치 필요
 
 
‘애완견’, ‘애완동물’이라는 말은 구시대적 언어가 된지 오래다.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의미의 ‘반려동물’이 더 합당한 말로써 쓰이고 있고, 애완동물(pet)과 가족(family)의 합성어인 ‘펫팸’이라는 말도 생겼다.
 
특히 1인 가구 추세와 합쳐져 반려동물과의 싱글라이프가 대세인 요즘, 가족처럼 동물을 극진히 보살피는 ‘펫팸족’의 반려동물에 대한 아낌없는 지출을 노리는 ‘펫코노미’ 등 다양한 부가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현상은 ‘펫티켓’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다니면서 사회적 예의(étiquette)와 질서에 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를 사전 대비하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비롯 산책 때 자연스런 행동인 배변을 치우는 등의 다양한 신흥문화다.
 
그러나 아직도 의식이 결여된 중요한 펫티켓이 있다. 바로 차량에 반려동물을 동반했을 시의 주의 사항이다. 많은 경우 반려동물을 차량에 자유롭게 풀어놓거나, 심하게는 품에 안은 채 운전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좌석 안전띠가 의무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운전자가 움직이는 반려견을 안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삼가야 하며, 반려견 역시 안전장치를 하고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자동차에서의 펫티켓이 아예 법규에 없는 것은 아니다. 2014년 11대 중대과실이 12대로 개정되면서 ‘차량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는 조항 추가처럼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역시 매우 중요하다.
 
2017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4~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법규속에서도 반려동물을 안은 채 운전하는 사례는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 법규에 대한 인식 확산이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는 안전띠나 케이지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2~75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추진 중에 있다.
 
자동차관련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반려동물 안전장치와 용품들을 내놓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안전 검증 역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반려자라는 것은 생각보다 더 많은 책임의 무게를 지게 되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소중한 반려동물과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