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화물 차량 도심통행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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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화물 차량 도심통행 제한 완화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9.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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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26일까지 10일간 스티커 부착 차량 대상 … 추석 성수품 적기 배송 기대
 
스티커 부착 차량 한해 통행 제한 완화
경찰청·화물차 사업자단체에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가 2018년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상단에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현행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화물차 사업자단체의 협조가 요청됐다.
 
또한 주요 택배회사에 택배 배송차량 추가 투입, 물류센터 분류인력 증원, 물류설비 기능 강화 및 콜센터 상담원 증원 등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토록 시달 했다.
 
해당 대책 기간은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 간이며 농수산물, 제례용품과 각종 공산품 등이 대상 품목이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추석 전후의 교통 혼잡과 겹칠 경우 수송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운송사업자들이 추석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토록 각 사업자 단체에 독려했다.
 
관계자는 ‘2018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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