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붉은불개미’ 발견, 초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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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붉은불개미’ 발견, 초동 대응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9.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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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부산 감만 부두 터미널에서 유입
주변 통제라인 설치 등 대응 실시
 
대구시 북구 붉은불개미 발견장소(위성사진) 사진출처 환경부
 
환경부가 9월 17일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7마리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 관계자가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9월 17일 발견 신고하여 검역본부에서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된 것이다.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모두 일개미로 번식 능력이 없으며, 해당 석재가 항만 터미널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곧바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 검역본부와 대구시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및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주변지역으로의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철저한 초동 대응을 실시했다.
 
먼저 발견지점에 대해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조경용 석재에 대해서는 약제 살포 후 비닐로 밀봉 조치했으며 환경부‧검역본부‧대구시 직원 등을 긴급 투입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육안조사 등의 우선 조치가 실시됐다.
 
해당 중국산 석재는 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출발한 8대의 컨테이너에 적재된 것으로 9월 7일 부산 허치슨 부두에 입항되었으며 부산 감만부두터미널에서 9월 10~11일 개장하여 곧바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석재를 운반한 빈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현재 검역본부에서 최종 위치를 추적 중이다.
 
또한 환경부, 검역본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9월 18일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 발견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붉은불개미 추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방제 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여 방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본부는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만큼 중국에서 수입되는 조경용 석재에 대해서는 수입실태를 파악하여 붉은불개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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