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 세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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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 세무검증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9.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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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 세무검증 실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적극 활용해 탈루혐의 분석
앞으로도 자료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신고관리에 활용할 것
 
 
국세청은 그간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가,다주택자의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전에는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전면과세를 앞두고 과세인프라를 추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시점에, 국토부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개발했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은 임대주택 소유현황, 지역별 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하여 임대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이에 이번에 실시하는 ’17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검증에서는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혐의를 분석함으로써,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검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주택임대인별로 연간 임대수입금액을 추정하고,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서 탈루혐의가 큰 1,500명을 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
 
검증 대상자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다.
 
 
검증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등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로 엄정하게 추징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하고,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전세권․임차권등기자료도 수집하여 주택임대소득자료를 확충함으로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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