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멧돼지 돼지열병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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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멧돼지 돼지열병 예방 조치
  • 교통뉴스 이정은 기자
  • 승인 2018.09.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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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반’ 구성
 
행동 요령 홍보물 배부
멧돼지 수렵·포획 검사
 
사진출처 환경부
 
환경부가 최근 중국에서 발생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반‘을 구성하고, 야생멧돼지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과 동물들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 피부충혈, 푸른반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염률과 폐사율이 매우 높고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국내에 발생할 경우 경제‧사회‧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반’은 9월 13일 오후 대책회의를 갖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요령’을 마련하여 이를 수렵인 협회, 지자체 담당자, 자연자원 조사 관계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요령’은 야외활동 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주기 금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신고, 폐사체 접촉 금지, 폐사체 접촉 의심 시 세척 및 소독, 폐사체에 접촉한 사람은 최소 3일간 양돈농가 방문 금지 등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전국 수렵장, 수렵협회 등에 비치하고,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여부를 조기에 감시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지역 및 제주 등에 대한 멧돼지 수렵·포획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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