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시 다이옥신 범벅…환경부 담당자 관련 현황 알고도 방치 의혹
송옥주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
속 송옥주 의원은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부득이하게 토사, 불연물과 같이 소각되지 않는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어 소각시설 최적운영을 위해 이를 선별처리 가능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그간 소각업계 및 매립업계 등에서 고민하던 불필요한 소각잔재물 대량 배출문제, 소각시설 수명단축 문제, 전국 지정폐기물 매립장 잔여매립양 부족문제,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최소배출 등 쟁점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소각시설 반입 폐기물에는 토사나 불연물이 상당량 있다. 반입된 토사는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재사용 가능함에도 소각로에 모두 넣어 다이옥신, 중금속 등으로 범벅된 유해폐기물이 돼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보내지고 있다. 그 결과 매립장 내 토양오염 및 침출수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소각업계는 소각시설 반입 토사와 같이 불연물이 다수 유입되면 불완전 연소로 인해 대기 중 다이옥신 배출 가능성도 더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기환경오염 가중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폐기물이 소각시설에 반입된 양은 1,004만톤이고 소각잔재물 발생량은 약 404(40.2%)만톤인데, 이 중 재활용이 가능한 토사 등의 양이 약 148(14.7%)만 톤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소각하기 전에 사전 선별하면 자원낭비를 막고 동시에 환경오염도 저감할 수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거 : 환경부 제출자료(8.2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배재근 교수 등 학계에서도 “현행법상 모든 폐기물을 재위탁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소각로에 토사 등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모두 강제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각시설에 반입된 폐기물 중 토사나 불연물을 선별해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자원재활용 측면과 유해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특히, 3년 내 다수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돼 신규 매립장 조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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