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을’의 입장에서 계약문구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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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을’의 입장에서 계약문구 바꾼다
  • 교통뉴스 김정훈 기자
  • 승인 2018.08.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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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계약업체 권리침해 문구 전면 개정
갑질문화근절 위한 움직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도
 
KTX와 코레일 사옥
코레일은 계약 과정의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개선한 계약분야 규정 개정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모든 입찰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납품지연․하자발생 유발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등 협력사의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170여건이다.
 
코레일 기본로고
또한 코레일은 계약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www.ebid.korail.com)으로 모니터링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계약분야 규정 개정을 마중물 삼아 상생계약 문화를 확립하고 공공성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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