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부 속도를 50km로...정책토론회
상태바
도시부 속도를 50km로...정책토론회
  • 교통뉴스 곽현호 객원기자
  • 승인 2018.08.27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도시부 속도하향 5030 정책토론회’개최
도심부 주요도로와 생활권 이면도로 제한속도 낮춰
사고 발생확률 낮추고, 발생해도 중상 입지 않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은 8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도시부 속도하향 5030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주요간선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시부 도로의 최고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추는 `도시부 속도하향 5030 정책‘의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로 나선 경찰청 최대근 계장은 도시부 전 구역에서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50km임을 명확히 하고, 간선도로 등 소통위주 도로는 시속 70km 이내에서 설정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제안했다.
 
공단의 최병호 처장은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을 설명하고, 보행자중심 도시설계 철학을 바탕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보행자중심도시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주대학교 윤일수 교수는 도시부 속도 하향은 국정 과제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이기에 부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말하며,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범 부처가 공감대를 갖고 협심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부 속도하향 5030 정책은 자동차와 보행 통행량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 주행속도를 줄여 교통사고 발생확률을 낮추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상으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보행자가 많은 도심부를 대상으로 주요도로는 50km/h로, 생활권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속도하향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사항으로,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교통안전 선진국의 도시부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시속 60km를 50km로 줄일 때 부상자의 사망가능성이 30% 감소한다는 아일랜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부 속도하향 도입으로 2016년 기준 보행사망자 1,662명 중 382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올해 공단은 전국 151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자체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속도하향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지지 없이는 정책의 전국 확대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