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태풍 대비 철도안전확보에 총력
상태바
코레일, 태풍 대비 철도안전확보에 총력
  • 교통뉴스 김정훈 기자
  • 승인 2018.08.23 2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레일, 전국 12개 지역본부 1천 5백여명 비상 근무중… 재해대책본부 가동
바람세기 초속45m↑, 시간당 강우량60mm 이상시 고속열차운행 일시중지
 
오영식 코레일 사장(사진 가운데)이 23일 오후 태풍 ‘솔릭’ 의 한반도 상륙에 대비해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코레일이 23일 오후 대전 본사에 마련된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으로 인한 철도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코레일 재해대책본부는 여객‧시설‧전기‧차량 등 분야별 24시간 비상대응반을 편성하고, 전국 12개 지역본부 1,500여명이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비상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주요 개소에 설치된 기상검지장치로 바람세기와 강우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서 20일부터는 낙석‧수해 등이 우려되는 전국 269개 취약개소와 배수로, 펌프 등 배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재해 예방 조치를 시행했다.
 
23일 오후 코레일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태풍 ‘솔릭’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주재한 오영식 사장(사진 가운데)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재해 취약 개소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열차 안전운행과 철도시설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코레일은 강풍과 폭우 시 고객 이용편의와 철도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열차 운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강풍과 폭우에 따른 열차 운행 기준에 따르면 바람세기가 초속 30m 이상(고속열차는 초속 45m이상)이거나, 비가 1시간에 60mm 이상 쏟아질 경우에는 열차 운행이 일시 중지될 수 있다.
 
   ※ 강풍에 따른 열차 속도제한 기준
   ※ 폭우에 따른 고속열차 속도제한 기준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