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야간 200m확인 가능 고장표지 세워야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때 안전표시는 필수입니다.
LED 표시등으로 후방차량에 위험상황을 전달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운행을 못하게 됐을 때 위험을 알리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오히려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려다 도리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안전위협을 최소화, 설치는 빠르게 할 전기식 표시장치 필요합니다.
즉시 부착이 가능하고 사방 500미터에서 식별이 가능한 발광 점멸식 LED 경광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장 또는 사고 시 바로 대피하라고 권고하지만 운전자는 위험고지 의무도 있습니다.
간단한 LED 표시장치라도 설치하고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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