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교통이슈-폭염 통학차량방치로 여아 사망, 슬리핑 차일드체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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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교통이슈-폭염 통학차량방치로 여아 사망, 슬리핑 차일드체크 도입해야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7.25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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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폭염 속에서 차 안에 방치된 어린이가 숨지는 참사가 있었죠.
할아버지 건망증과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유치원 통학차량 안전부재에 대해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폭염 속 뜨거운 차 안에 방치됐던 어린이가 연이어 숨졌는데 외할아버지 건망증과 유치원의 안전관리 부재가 희생을 불렀죠?
네. 9시 30분경 유치원을 향했던
할아버지는 회사로 갔다가 오후
1시 30분경 승용차 뒷문을 열고서야
의식을 잃은 외손자를 발견했죠.
4시간 동안 뒷좌석에 홀로 남겨진
3살짜리는 고체온증인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밀폐된 차량 내부 온도는 외부보다
2-3배정도 상승되는데 당시 정오 기온은
3시간만 지나도 실내온도를 90℃까지
치솟게 하는 33℃였다고 하네요.
이런 폭염 때문인지 25톤 트럭에서
빠진 바퀴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일가족 4명이 탄 SUV를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Q : 문제는 이 사고가 난지 얼마 안 돼 또 통학버스에 원아를 방치해 숨지게 했고, 실수로 차에 갇힌 영아도 119에 구출됐었죠?
네. 오전 9시30분경 탑승한 9명 원생 중
하차하지 않은 4세 여아가 하교시간대
통학차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죠.
반복되는 인재를 막는 방법은, 한 번 더
주위를 살피고 등원하지 않았을 경우는,
부모에 통보하는 규정입니다.
매시간 출석 체크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희생이라 더 안타깝고요.
19일 오후 2시경 33℃ 폭염 속 제주시
제주웰컴센터 주차장에서도 생후
5개월 된 영아가 차안에 갇혔지만
신고 8분 만에 뒷좌석 문을 개방한
119 긴급출동이 탈진을 막았습니다.
 
Q :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은 부모가 믿고 맡기는 교육장인데 매년 관리 소홀이 참사를 부른다면 어떡해야 할지 참 암담하네요? 그렇습니다. 2011년 8월12일 귀가 안한
원생을 찾아간 어린이집은 결석이라고 했죠.
7시간 이상 승합차에 방치됐던
5세 어린이는 저산소증에 의한
심폐정지로 숨졌고요.
30℃도가 넘었던 2016년 7월29일
광주 유치원버스에서 8시간 만에
무의식으로 발견된 4살 원아는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튜브에 의지하면서 3개월 마다
병원을 옮겨야 하는 전전 치료 속에서도
체구만은 훌쩍 컸다고 하네요.
 
Q : 운전자와 인솔교사 등의 확인하는 통학차량 안전운행규정까지 마련됐는데 왜 이런 인재가 계속 반복되는지 이해가 안돼요?
네. 체구가 작고 쉬 잠들기 때문에
반드시 좌석 아래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하차 안전은 기본입니다.
이런 안전의식은 교육자의
사랑인데도 잘 안 지켜진 거죠.
또 하나는, 혹서와 혹한 속 차내
방치사고 때문에 짙은 썬팅을 할 수 없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요.
내릴 때 마다 꼼꼼하게 살피고
안 보이면 곧바로 부모에게 연락하고
등원 안 한 원아 정보를 알리는 부모의
상호연락망은 중요 안전시스템의
기본입니다.
 
Q : 통학차량 인재해결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소방 구호가 필요하네요. 한국 법조인 부부를 체포한 미국도 반복되는 사고죠? 맞습니다. 미국 19개 주는 6세 이하가
8세 이상이나 어른 보호 없이 차에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아동보호법’ 위반입니다.
아동 방치에 의한 열상 등의 심각한 부상은
중범으로 기소되고, 사망은 살인
혐의로 간주되는 범죄입니다.
한국 판사와 변호사 부부도
예기치 않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도
이 때문이고요.
하지만 한해평균 37명 정도가
차 안에 갇혔다가 목숨을 잃는 것도
미국의 심각한 사회문제죠.
 
Q : 2년 전에도 통학차량 탑승어린이 안전을 위한 의무규정을 신설하려 했다 무산됐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추진되고 있죠?
네. 권칠승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잠자는 어린이확인 장치 의무설치를
입법 발의 했습니다.
2016년 8월 어린이 통학버스 경보장치 설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권 의원께서 2년 만에 선진국처럼
어린이 통학버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또는
문자알림 서비스 도입 의무화 취지인데요.
운전자가 후면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지 않고
하차하면 비상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인위적 확인차원 장치와
도난방지기 열 감지센서를 활용한
차내 탑승 감지시스템이 있습니다.
 
Q : 미국처럼, 상해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면 인공지능 안전장치들도 있을 텐데 어떤 부가 안전장치들이 있을까요?
네. 개인차용으로는 승차 시
뒷문을 열었었다면 하차 할 때
뒷좌석을 확인하라는 경고장치가
있습니다.
부모가 차에서 멀어지면 카시트 센서가
스마트폰에 경고음을 발신하는 장치도
있는데, 국산차 좌석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고요.
만일, 비상시 차 유리를 깨야 한다면
전면유리가 아닌 좌우측 창유리 모서리를
뾰족한 물체로 가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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