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민간자동차검사소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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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민간자동차검사소 불법행위 적발
  • 교통뉴스 장미혜 기자
  • 승인 2018.07.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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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에 대해 검사소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사업장 44곳 위반을 적발하고 그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했다.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별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으로 5개 팀을 구성해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 148곳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곳으로 선정됐다.
 
부정검사 의심 사항은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하거나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경우다.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것도 포함됐다.
 
그 결과,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는 44곳이며, 위반 행위는 총 4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다.
 
그에 따라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은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지난 6월 18일 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점검 요령을 교육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7월 19일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평가한다.
 
또 그간 민간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부적합률이 낮아서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향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도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열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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