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교통이슈 노인부부 덮친 무서운 고속도로 2차사고 안전한 대처와 관련법규는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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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교통이슈 노인부부 덮친 무서운 고속도로 2차사고 안전한 대처와 관련법규는 20180711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7.1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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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고보다 치사율이 5배나 높은 고속도로 2차 사고로 또 노부부가 참변을 당했는데요.
사망비율 59% 위험성을 인식 못한 운전자들이 억울한 희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과 홍보 대책을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고속도로 2차사고 치사율이 5배 높다는 위험성을 알리는데도 피해자가 최근에 또 노부부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맞습니다. 사고와 그 위험성을 전하는데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래 전, 화를 참지 못하고 도로에 내린 운전자를
뒤 따르던 차가, 충격하는 동영상이
유포됐었는데 또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 측인 노부부 가족 제보에 따르면
이번에는 차를 막아서서 노부부와
손녀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Q : 고속주행 중 2차 사고는 제동 없는 충격이라 더 피해가 큰데 나와는 무관한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의식부재가 원흉이네요?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듯 2차사고도 마찬가지죠.
고장이나 사고 차 주변에 서성이거나
도로에 서 있지 말라는 고속도로 이용,
금기사항 망각이, 또 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지난 2일 오후
노부부 차량은 영동고속도로 덕평IC 부근에서
산타페차량의 아웃사이드 미러와
부딪치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연류 됩니다.
그런데 추월한 산타페가 우측 갓길이 아닌
노부부 차 앞에 멈춘 게 화근이 됐습니다.
 
Q : 고장이나 사고 차를 갓길로 옮기고 고장표지판 설치 후 안전지대로 피하라던 한국도로공사 매뉴얼도 2차사고 위험 때문에 비상등과 트렁크만 열고 빨리 피신으로 바꿨는데도 막아선 거네요?
그렇죠. 앞차 운전자가 내려서 다가오니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는데요.
그 때 빗길을 달려 온 오피러스가 미끄러져
받은 겁니다.
같이 내렸던 손녀는 할머니가
사고 신고를 하라고 다시 태워 죽음을 면했지만
오른쪽 뒷바퀴가 90도 정도로 꺾일 만큼,
세차게 받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영상자료에도 비 때문에
전방시야가 안 좋았는데도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운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Q : 자동차전용도로 보다는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2차사고가 더 많고 치명적인데 피해 사례는 어는 정도나 될까요?
네. 지난 2월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남 창녕에서
사고로 멈춰 선 4.5t 화물차를 추돌한
소형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3월
경부고속도로 남청주IC 부근에서도
중앙분리대 충격 후 밖으로 나왔던
운전자가 후속 차에 희생됐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집계한
한국도로공사 2차사고 현황에는 이 기간
총 5백52건 발생으로 3백25명이 숨졌고요.
일반사고 치사율은 11.3%인데
2차 사고는 58.9%로 급증되면서
약 5배가 높은 위험성과 치사율을
경고했습니다.
 
Q : 환한 대낮 고장 난 차 운전자가 갓길로 못 가고 중앙분리대에 있고, 후미차들이 아슬 아슬 피해가다가 한 화물차만 추돌한 영상이 있는데, 왜 서 있는 고장차를 못 봤을까요?
네. 2차 사고의 원인 대부분은,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 졸음운전, 과속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운전자가 담뱃불을 붙이거나 전화를
받는 찰라 라도, 갑자기 앞에 선
차가 나타난다면 속수무책입니다.
또 앞차에 가려서 계속 안 보이다가 급히
차선을 바꾼 후에야 출현하는 경우도
피하기 어려운 2차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나 움직임을
둔화시키는 일종의 도로 최면현상 역시
위험지수를 높게 하는 원인입니다.
 
Q : 그런데 2차사고 대응매뉴얼에서 빨리 몸만 피할 것을 권고하는 데 운전자가 조치해야 할 준수사항이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네. 사람 우선을 홍보하는 요즘은 차가 멈추면,
비상등과 실내등을 켜고, 트렁크 개방 후
가드레일 밖 대피로 바뀌었죠.
물론 이동이 가능하면, 방향지시등을 켜고,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옮긴 후 가드레일 밖
피신을 권고합니다.
이는 불꽃 신호기를 설치하는 순간에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제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 사고가 나면, 추돌한 차는
전방주시 태만, 서 있던 차 운전자에게는
의무사항 준수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Q : 얼마 전만해도 칠흑 같은 어둠속 굉음을 내며 달려오는 데 200m 후방지점 고장표지판 설치를 강조한 터라 혼란스럽네요?
맞습니다. 신호를 어긴 119 구급차
사고처럼, 신호단속은 안하지만 문제가 되면
처벌이 불가피 한 것과 같습니다.
고속도로 운행 불가 때는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제66조 고장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이 규정이 책임비율을 따지는
과실상계가 되는 거고요.
고장자동차 표지설치와 도로에서도
시행규칙 제40조에 차를 옮기는 등의
필요조치가 자세하게 표기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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