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 과태료 부과·형사처벌
제보자에게는 20억원까지 포상
1.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신고의무 개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올해 7월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됨.
○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람.
□ (미신고자 제재 및 적발 노력)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됨.
○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지속 검증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처분해 왔으며,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그간 축적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미신고자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1) 2011년 첫 신고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262명에 대해 과태료 733억원 부과, 26명 형사고발, 5명 명단공개
* 2)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
○ 한편,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림.
□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니 신고자료 준비 등에 참고하시기 바람.
□ (제도 경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2011년 첫 신고를 실시한 이래 올해로 여덟 번째 신고를 맞이함.
○ 그간 국세청은 사전신고 안내, 미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신고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
□ (신고기간․기준․방법) 올해 신고기간은 6월1일부터 7월2일까지이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기간 내 성실신고를 당부드림.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발생함.
○ 신고방법은 지난해 보유한 각 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해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됨.
2.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함.
○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함.
-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됨.
○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이 아닌 해외자산)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님.
○ 즉,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며 대신,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동 자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함.
3.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신고를 누락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음.
- 단,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음.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음.
-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을 말함)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가 있음.
4. 신고 도움자료 조회 및 상담
□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책자를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안내책자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 책자 > 분야별 해설 책자 > 국제조세 > 2018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이 밖에 신고와 관련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의 및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람.
5.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가.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음.
<표 1> 미신고․과소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표 2> 수정(기한 후)신고 시 감경금액(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 시 제외)
○ 이와 별도로 거주자가 미(과소)신고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됨.
※ 2017년 말까지 262명에 대해 733억원의 과태료 부과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음.
※ 2017년 말까지 26명을 형사고발하고 5명을 명단공개함.
나.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 지속 실시
□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검증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취해 왔음.
○ 이번 신고기간 이후에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제보자료 등을 활용해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등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임.
○ 또한, 국민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림.
※ (제보 방법) 국세청 콜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 가능
○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8년 5월 말 현재 스위스, 홍콩, 버뮤다를 포함, 총 137개 국가와 조세․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하며
-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금융정보자동교환 국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6.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비밀 보장
□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임.
※ (비밀유지의무 위반자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7. 2019년 신고분부터는 기준금액이 5억원으로 인하
□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니 신고자료 준비 등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