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7월2일까지 세무서에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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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7월2일까지 세무서에 꼭 신고하세요!
  • 교통뉴스 곽현호 객원기자
  • 승인 2018.06.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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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 과태료 부과·형사처벌
제보자에게는 20억원까지 포상

 

1.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신고의무 개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올해 7월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됨.

 ○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람.

□ (미신고자 제재 및 적발 노력)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됨.

 ○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지속 검증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처분해 왔으며,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그간 축적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미신고자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1) 2011년 첫 신고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262명에 대해 과태료 733억원 부과, 26명 형사고발, 5명 명단공개

      * 2)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

 ○ 한편,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림.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니 신고자료 준비 등에 참고하시기 바람.

□ (제도 경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2011년 첫 신고를 실시한 이래 올해로 여덟 번째 신고를 맞이함.

 ○ 그간 국세청은 사전신고 안내, 미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신고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

□ (신고기간․기준․방법) 올해 신고기간은 6월1일부터 7월2일까지이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기간 내 성실신고를 당부드림.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발생함.

 ○ 신고방법은 지난해 보유한 각 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해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됨.

 

 2.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함.

 ○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함.

  -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됨.

 ○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이 아닌 해외자산)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님.

 ○ 즉,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며 대신,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동 자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함.


3.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신고를 누락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음.

   - 단,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음.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음.

   -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을 말함)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가 있음.


4. 신고 도움자료 조회 및 상담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책자를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안내책자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 책자 > 분야별 해설 책자 > 국제조세 > 2018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이 밖에 신고와 관련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의 및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람.


5.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가.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음.

  <표 1> 미신고․과소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표 2> 수정(기한 후)신고 시 감경금액(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 시 제외)

 ○ 이와 별도로 거주자가 미(과소)신고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됨.

    ※ 2017년 말까지 262명에 대해 733억원의 과태료 부과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음.

    ※ 2017년 말까지 26명을 형사고발하고 5명을 명단공개함.


나.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 지속 실시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검증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취해 왔음.

 ○ 이번 신고기간 이후에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제보자료 등을 활용해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등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임.

 ○ 또한, 국민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림.

    ※ (제보 방법) 국세청 콜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 가능

 ○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8년 5월 말 현재 스위스, 홍콩, 버뮤다를 포함, 총 137개 국가와 조세․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하며

   -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금융정보자동교환 국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6.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비밀 보장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임.

   ※ (비밀유지의무 위반자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7. 2019년 신고분부터는 기준금액이 5억원으로 인하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니 신고자료 준비 등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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