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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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교통뉴스 곽현호 객원기자
  • 승인 2018.05.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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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탈세 엄단, 적법절차 철저 준수..
지속적 세정 변화와 혁신 주문
 
2018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
Ⅰ. 회의 개요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前 총장)는 5. 30.(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해,
 
 ○ ‘세무조사 절차 개선사항’, ‘대기업·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및 역외탈세 대응방안’ 및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추진상황’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자문했음.
 
 ○ 한편, 본회의에 앞서 3개 분과별로 분과회의를 개최해 본회의에 보고할 안건을 논의·자문함.
 
   - 각 분과위원회별로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논의하고, 분과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본위원회에 주요 현안과제를 보고함.
 
< 분과위원회별 회의 개요 > 
□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그간 국세청은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바탕으로, 주요 세금신고 및 세입예산 조달, 대기업·대재산가 탈세대응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초 마련한 「국세행정 개혁TF」 과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 그러나 국민들이 현장에서 국세행정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정 변화와 혁신노력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정·투명한 세무조사 절차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일선 공무원의 인식과 행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주문함.
 
 ○ 아울러,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적 탈세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면서, 그러한 세정집행 과정에서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 없도록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함.
 
□ 한편, 전임 위원들의 자리 이동에 따라,
 
 ○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음.
 

Ⅱ. 주요 논의사항
 
1. 세무조사 절차 개선사항

□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조사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올해 1. 1.부터 시행됐으며,
 
 ○ 지난 1. 29. 「국세행정 개혁TF」가 권고한 개혁과제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교차 세무조사 규정 상세화 등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5. 2.부터 시행했음.
 
 ○ 앞으로 국세청은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적법절차가 조사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음.
 
<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
 
 ① (사전통지 개선) 사전통지 기한을 확대(10일→15일)하고,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의 생략사유 신설 및 부분조사 범위를 사전통지서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개선(§81조의7)
  
 ② (질문조사권 행사 개선)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과 관련이 없는 자료요구를 금지하고, 조사 중지기간 중 질문조사권 행사 금지(§81조의4, §81조의8)
 
 ③ (일시보관 절차 강화)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실시요건을 강화하고, 장부 등 반환절차(14일 이내 반환)를 명확화(§81조의10)

 ④ (결과통지 절차 보완)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을 신설(20일)하고, 결과통지 사항을 규정화(§81조의12)
   
 ⑤ (부분조사 도입) 납세자 편의 및 조사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사유 신설 및 관련 절차 법제화(§81조의11)
 
  * 경정청구·환급금 결정, 불복재조사, 거래처 조사,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처리 등
 
< 조사사무처리규정 주요 개정사항 >
 
 ① (교차 세무조사 개선) 교차 세무조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차조사 정의, 사유, 신청절차, 배정기준, 서류 관리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를 상세히 규정(제5조의2∼5조의6)
 
    * (사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등(신청절차)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신청
 
 ②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개선)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범칙처분 심의 시 납세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가능하도록 개선(제72조 및 제92조)
   
 ③ (성과평가 개선) 무리한 세무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분야 성과평가 시 절차준수 등 비계량 항목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평가하도록 명문화(제101조)
 
2. 대기업․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및 역외탈세 대응

□ 그동안 국세청은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은닉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해 왔음.
 
 ○ 특히, 한승희 청장 취임 이후 변칙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지속 착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 역외탈세 혐의에 대한 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근절해 나가겠음.

 < 대기업․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대응 방안 >
 
 ①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정밀 검증
 
  ○ 편법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탈세혐의 검증도 강화
   
  ○ 편법 상속·증여 검증에 필요한 가족관계자료 수집 범위를 확대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검증 강화

 ② 대재산가의 재산변동 내역 등 상시 관리
 
  ○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및 소득·거래내역, 관련 법인의 자본변동 흐름 등을 상시 관리
 
  ○ FIU정보 적시 활용, 차명주식 및 자금출처 분석 등을 통해 변칙 자본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혐의 등을 정밀 검증
 
< 역외탈세 대응 방안 >
 
 ① 조세회피처 정보수집 강화 및 엄정한 조사 실시
 
  ○ 해외 정보활동, 기관간 정보공유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 특히, 조세회피처 지역에 대한 투자내역·외환거래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추출해 탈루혐의 정밀분석 및 엄정한 조사 실시
 
 ②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 정밀 검증
 
  ○ OECD BEPS 권고안에 따라 지난해 도입·시행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를 유형별로 정밀 검증
 
  ○ 기존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고도화하여 역외탈세 혐의를 한층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 정보분석 인프라’ 구축 추진
 
 ③ 조세포탈범 고발 및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고의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고발하고, 해외 불법 은닉재산 추적·환수를 위해 검찰·관세청 등과 공조(가칭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해 끝까지 추적·과세
   
3.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상황

□ 국세청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재심의 기능을 가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18. 4. 1. 신설하고,
   
 ○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위촉했음.

 <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
 
□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납세자에게 충분한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내부 전담팀 신설 및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
 
 ○ 출범 이후 총 3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무조사 범위확대, 중복 세무조사 등 7건을 재심의해 3건(43%)을 시정
 
 ○ 특히, 납세자의 향상된 권리의식과 관련 제도의 지속적 확충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재심의 요청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앞으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공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시행성과 분석 등 적극 노력하겠음.
 
4.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추진상황

□ 국세청은 금년도 첫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성실신고 지원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 그동안의 추진상황 >

 ○ 우선, 종교단체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이전부터 모든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 안내를 적극 실시
 
 ○ 7대 종교계 지도자 및 22개 주요 교단을 방문하는 등 종교계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견 및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
 
   - 특히, 민간위원 중심의 「종교인소득 과세 협의체」를 설치(’18. 2.)하여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
 
 ○ 또한, 종교단체가 정확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책자·리플릿 배포 및 방송·홈페이지·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내용, 신고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홍보
 
      - 홈페이지 내 종교인과세 전용코너를 개설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구축(’17. 10.)
 
 ○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전담인력(107명)을 관서별로 배치(’18. 1.)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워크숍 등 실시
 
□ 앞으로도 종교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종교인들이 어려움 없이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음.
 
5. 현장소통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한승희 청장 취임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세정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통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그동안의 추진노력 >
 
 ① (현장소통체계 구축) 본·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신설(’17. 9.)하고, 세무서 「소통리더」를 임명(’18. 1.)하는 등 상향식·상시적 소통체계를 구축해 현장문제를 신속히 파악·해소 추진
 
   - 특히, 현장소통팀의 일선 현장방문(14곳) 및 현장소통 콜서비스 등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책개선에 적극 활용
  
 ② (온라인 소통채널 개편)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분산돼 있는 소통채널을 「현장소통」 코너로 통합해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고, 「소통현황판」 신설을 통해 소통 추진상황을 실시간 전파·공유
   
 ③ (소통 이행상황 점검·확산) 본청 각 국실이 참여하는 「현장소통 점검 협의체」를 신설·운영해 일선 개선의견에 대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 2018. 4.까지 총 81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477건을 수용하고 185건 시행 완료
 
   - 또한, 현장소통 추진상황 및 개선 완료과제, 각종 소통활동 등을 카드뉴스·인포그래픽 등 시각화해 일선까지 공유·확산
 
 ④ (소통문화 확산) 청장이 직접 참석하는 「현장소통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의 시각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에 대한 일선 직원의 의견을 가감없이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
 
< 현장소통 토론회별 주제 >
   - 현장소통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소통관련 홍보 및 이벤트 등 소통행사 적극 실시
 
    * 우수직원 칭찬·격려 이벤트, Q&A 답변 우수자 포상 이벤트 등
 
□ 앞으로 국세청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들이 세정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간의 소통 추진노력에 대한 점검과 성찰을 토대로 실질적인 현장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음.
 
 ○ 또한, 근원적 제도개선을 위해 기재부, 조세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과도 체계적·유기적인 소통을 추진해 나가겠음.
 

Ⅲ. 향후 운영방안

□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자문·건의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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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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