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예비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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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예비분 공급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05.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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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말 기한 배출권제출(정산) 앞두고
6월1일 시장안정화 예비분 550만톤 유상공급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큰 19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중 550만 톤을 6월1일에 유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 제3차 이행연도인 2017년도 배출권 제출과 관련해 실시하는 것이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592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2017년도에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올해 6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배출권의 제출시한을 앞두고 할당량, 배출량과 그간 매도․매수량 등을 토대로 배출권의 매수 수요량과 시장에서의 공급 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시장에서의 배출권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 판단하고,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안정화 예비분은 한국거래소와 공적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통해 경매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급가격의 왜곡을 방지하고 이미 시장거래를 통해 매수한 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기간의 거래소 장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낙찰하한가를 정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특정기업이 예비분을 독점해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기준으로 부족량의 20% 내에서 예비분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번 시장안정화 예비분 공급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누리집(ets.krx.co.kr)에서 29일에 공고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2017년도 배출권 제출을 앞두고 시행하는 이번 시장안정화 조치로 배출권 부족기업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장 참여자간의 거래로 수급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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