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등록제시행, 가축전염병감염원 원천차단
상태바
축산차량등록제시행, 가축전염병감염원 원천차단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5.24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부터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 19개→24개 유형 확대
 
 
1. 표시사항 가. 등록번호: 시설출입차량 등록번호를 적는다. 나. 차량번호: 소유주가 신청한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를 적는다 2. 표지의 부착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차단 방역을 위해 시행 중인 '축산차량등록제'를 7월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차량의 출입정보를 분석·관리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도입돼 축산차량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존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은 19개 유형(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등)이었으나, 오는 7월1일부터는 5개 유형(난좌·가금부산물·남은 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인력 운송 및 농장보유 화물차량)이 추가돼 총 24개 유형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외부에서도 축산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량 앞유리에 통일된 양식의 표지 부착이 의무화되므로, 기존 등록된 축산차량 및 신규 등록차량은 9월30일까지 군·구청에서 표지(스티커)를 배부받아 축산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한편,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등록 전 3개월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매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하지 않거나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년 5월 현재, 인천시 축산차량등록 대수는 804대이며, 인천시에서는 등록된 축산차량에 대해 GPS통신료(대당 월9900원)의 50%를 보조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전염병은 오염된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과 사람에 의해 전파되므로,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금번에 추가된 의무등록대상 차량 소유자는 군․구청을 방문해 6월30일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기존 축산차량 등록자께서도 표지(스티커)를 교체 부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