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드라이브스루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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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드라이브스루 관련규정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05.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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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인근주민 편의 배려한 세심한 규제
미국의 드라이브스루에서 운전자가 주문한 음식을 받고 있다.
 
국토부가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 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정비해 보행자 및 이용자 안전 확보에 나섰다. 드라이브스루의 원조인 미국은 어떤 법규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미국의 드라이브스루 관련규정 예시도
 
일단 드라이브스루 도로의 폭, 출입구 및 출구 최소 거리, 주문 메뉴판과 물건을 받는 곳 간의 거리, 굽은 길의 최소 반경, 가림막 설치, 운영시간, 횡단보도 규격 등 다양하고 자세한 규정을 만들어 보행자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고 있다.
 
먼저 드라이브스루 도로의 최소폭은 12피트(3.6미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꺾이는 도로의 내측 최소반경을 10피트(3미터)로 규정해 차량이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 및 대기차량으로 인한 인근 도로 정체 등을 막기 위해 대기선에는 최소 5대의 차량이 동시에 서있을 수 있도록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음식이 아닌 물품 판매 또는 은행 드라이브스루는 그보다 50% 짧아도 무방하다. 출구 또한 최소 50피트(15미터)의 여유공간을 둬 인접도로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도 드라이브스루 때문에 긴 줄이 생길 때가 있다.
 
또한 차량이 대기하는 도로와 외부도로가 맞닿는 곳에는 최소 3피트(1미터) 높이의 관상수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해 대기중인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인접 도로 통행차량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표지판 및 도로안내는 입식 표지판과 도로 위 표시 등으로 잘 보이도록 설치해야 하며 유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는 별도의 색상과 재질로 된 최소폭 4피트(1.2미터)의 유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이밖에 인근 주민의 소음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가 30미터 이내에 설치된 드라이브스루는 07시부터 22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및 경고음 등은 50데시벨을 넘으면 안된다.
 
 
이렇듯 50년 전부터 드라이브스루가 일상화된 미국은 다양한 법규를 통해 안전을 보장하고 인근주민에게 갈 수 있는 소음 또는 빛공해를 줄이기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제 첫 발을 뗀 국내 드라이브스루 관련 규정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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