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버스 통합채용서비스 근로기준법 안착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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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버스 통합채용서비스 근로기준법 안착유도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5.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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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용지원플랫폼, 한 눈에 채용정보
도내 버스업체 통합 채용정보 서비스 ‘잡아바’
시내•시외•마을버스 134개 업체, 3,087명 채용
경기도•시•군 일자리센터협력해 버스업체 기사
7월 개정근로기준법시행따른 교통대란 최소화
 
 
오는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버스업체들의 대규모 운전기사 채용이 있을 예정에 맞춰 경기도가 한눈에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편리하게 입사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17일 밝혔다.
 
올 5월부터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JOBaba.net)’를 통한 ‘경기도 버스업체 운수종사자 통합채용정보 서비스’제공을 기반으로,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버스업체의 운전기사 충원 문제 해소에 나섰다.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 31개 시군 일자리센터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다 원활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잡아바!’ 내에 전용페이지를 개설했다.
구직자가 한눈에 경기도내 모든 버스업체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전용 페이지 내에는 현재 채용계획이 있는 도내 버스업체의 업체명, 업체 소재지, 업종구분(시내/시외/마을버스), 모집인원 등의 정보가 기재돼 있다.
구직자는 이를 확인 후 희망하는 업체의 링크를 클릭하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입사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도는 앞서 도내 버스업체 134개 업체로부터 채용계획을 전수 조사해, 현재 총 3천87명의 구인 수요를 접수한 바 있다.
 
31개 시군 일자리센터 협조로 각각의 버스업체별 채용 전담상담사를 지정·운영하고, 상담사들은  전화와 오프라인 상담으로 구직자들이 원하는 버스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와 서류 안내, 면접일정 등을 조율한다.
 
이 시스템은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 근무형태로 전환되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한 현실 대비다.
약 8천~1만2천여명의 추가채용 또는 신규채용이 예상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서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 구직편의 제공과 버스업체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등의 성공적 정착을 이끈다는 취지도 크다.
 
한편, 도 관계자는 "현재 지역별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노선은 졸음운전 방지와 운행 안전을 위한 감차(감회)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고, 버스 운전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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