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발령 '비상발전기'중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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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발령 '비상발전기'중단 추진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05.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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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미세먼지 나쁜날 건물 '비상발전기' 중단
건물발전기 주의보·경보·비상저감조치발령 가동중단 
본청·25개 자치구·산하기관 의무화, 민간사업장 동참
비상발전기 1일중단  약1,009kg 절감효과 제도개선
 
사진=2018.1.15뉴시스
서울시가 15일부터 서울에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아파트, 고층빌딩 등 민간사업장의 비상발전기 총 1만5천432대를 대상으로 주1회 시행하는 시험가동 중단을 추진한다.
 
비상발전기는 건물에 상용전원이 공급 중단될 때 소화설비 및 비상부하(엘리베이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전원장치다.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에 치명적인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따르면, 14층 규모 오피스텔에 설치된 비상발전기(500kW)를 무부하 상태에서 30분 동안 가동할 경우 황산화물 0.026kg, 질소산화물 0.036kg, 미세먼지 0.002kg, 초미세먼지 0.001kg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상발전기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비상발전기의 기능 유지를 위해 주 1회 무부하 상태에서 30분 이상 시험운전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본청, 25개 자치구, 시 산하기관 비상발전기 운전 중단을 의무화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등 민간사업장의 경우 최대한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미세먼지 주의보‧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상발전기 가동 중지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을 병행한다.
 
비상발전기 탄력운전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종합적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술지침의 조기개정 추진도 밝혔다.
 
비상발전기 15,432대(평균 500kW)의 시험운전을 일 평균 30분 간 중단할 경우, 질소산화물 약 556kg, 황산화물 394kg, 미세먼지 36kg, 초미세먼지 23kg 등 대기오염물질 총 1,009kg 감축효과가 기대된다는 데 있다.
 
특히,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된 사례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 시민이 미세먼지 저감 방법으로 서울시에 비상발전기 시험테스트 운행 중단을 제안했고, 시는 이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당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번 정책을 시도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발전돼 실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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