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진신고 민·관 합동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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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자진신고 민·관 합동캠페인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5.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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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무허가사업자 위반 자진신고
인천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무허가 사업자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 관리 분위기 확산
 
인천광역시는 9일 남동인더스파크역에서 공무원과 민간단체 등이 함께‘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일제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안내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 무허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21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및 관리는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이나 인천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에 안전관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관법 등에 따른,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 무허가 사업장이다.
 
신고기관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해 작성한 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71]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는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환경팀)[☎(031)470-2466]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화관법’등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고,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 후 정상 참작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으로 ‘화관법’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 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인천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무허가 영업자가 자진신고 해 제도권 안으로 포함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참여기관 : 인천시, 군·구, 인천보건환경연구원,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 유해화학물질 자율대응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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