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귀속 양도소득세확정신고·납부 5.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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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귀속 양도소득세확정신고·납부 5.31까지
  • 교통뉴스 곽현호 객원기자
  • 승인 2018.05.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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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움 서비스, 모두채움.. 맞춤형 신고지원 제공
 
 
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31일까지
 
□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 2017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함.
 
□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 6천 명(파생상품 6천 명 포함)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음.
 
 ○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국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단문메시지(SMS)를 활용해추가 안내할 예정임.
 
□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음.
 
 ○ 특히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필요경비 관련 각종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공인인증서 필요).
 
 ○ 또한 신고 후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제출이 가능함.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음.
 
 
2. 납세자 맞춤형 신고 지원 최대한 제공
 
□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
□ 올해는 납세자가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추가 발굴해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본인이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알지 못해 한도를 초과해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 이력 및 감면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필수적으로 발생하지만 별도로 납부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던 취득세(등록세 포함) 납부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안내하고 있음.
 
 ○ 또한, 전자신고를 처음 이용하는 납세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했음.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함(공인인증서 필요).
 
 ○ 올해 확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몇 번의 화면 선택과 확인만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접근경로)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작성
 
 
3. 편리한 세금납부 지원
 
□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 국민, 농협 등 19개 은행에서는 CD/ATM기를 통해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 일반카드 0.8%(체크카드는 2018.5.1.부터 0.5%)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함.
 
 
4.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납세자가 납세담보 대신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강화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임.
 
 ○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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