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와함께 ‘세무지원 소통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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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와함께 ‘세무지원 소통주간’ 운영
  • 교통뉴스 곽현호 객원기자
  • 승인 2018.05.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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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안심교실.. 납세자 위한 다양한 맞춤형 소통 지속추진
 
1. ‘세무지원 소통주간’ 이란?
 
□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상시 소통을 통해 납세현장의 세금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특히,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소통을 강화하고 소통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4분기부터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음.
 
□ 올해 1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2.5.~2.9.)에는 정부 주요정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필수 소통주제로 지정해 전국 관서에서 홍보를 지원하고,
 
 ○ 직능단체간담회, 세금안심교실, 산업현장방문, 현장상담실 등 다양한 소통 행사를 실시해 창업・소상공인의 성장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무지원을 제공했음.
 
<1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 운영 실적>
 
2. 2018년 2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 운영(5.8.~5.11.)
 
□ 국세청은 2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이번 달 주요 추진업무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에 맞춰 5.8.~5.11.까지 운영하기로 함.
 
□ 이번 소통주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필수 소통주제로 지정해
 
 ○ 종합소득세 ARS・전자신고 방법, 신고도움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 세금안심교실, 직능단체간담회, 세무대리인간담회, 산업현장방문, 현장상담실 등 전국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다양한 소통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 '세금안심교실' 운영
 
 ○ 창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초기에 필요한 세금정보 제공과 사업 성장을 지원하는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며,
 
  - 납세자가 민간 전문상담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소통데스크’를 설치해 창업・성장 단계에서의 세무나 금융상 궁금증도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음.
 
  - 세금안심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운영 계획을 참고해 해당 연락처로 신청 가능함.
 
< ‘세금안심교실’ 운영 계획 >
□ 기타 소통행사
 
 ○ (직능단체간담회)직능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 기회로 활용
 
 ○ (세무대리인간담회)주요 세정현안을 사전 안내하고 성실납세 지원방안 마련 등을 논의
 
 ○ (산업현장방문)관리자 등이 산업단지, 창업현장 등을 현장 방문해 사업현황을 살피고 생생한 세정여론 청취
 
 ○ (현장상담실)세무상담 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 무료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세무지원이 필요한 단체나 개인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신청하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한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신청을 도와 줌(국번 없이 126→3번)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예약 시 편리하게 예약상담 가능
 
 
3. 향후 추진 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안심교실 등을 비롯한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와의 상시 공감소통을 더욱 활성화해
 
 ○ 납세자의 세금 불편은 해소하고, 납세 편의는 높이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붙임 : 국세청의 소통 명칭 ‘공감소통’ ・ ‘소통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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