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불법산행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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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불법산행 단속 강화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05.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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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입은 직원이 불시순찰해 단속하는‘기동단속팀’운영
정규탐방로 외 비법정탐방로 출입.. 불법산행 단속강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샛길)에서 일어나는 불법산행을 불시에 단속하는 ‘기동단속팀’을 5월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동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운영 중인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단속 시기와 장소를 사전에 공지하는 반면 이번 기동단속팀은 소수의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사복으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4월1일부터 한 달간 지리산, 설악산에서 기동단속팀을 시범 운영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28건 대비 약 2배인 59건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공단은 31일까지 실시하는 기동단속팀의 성과를 분석한 후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5년(2013~2017)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1만 3,447건으로 그 중 43%인 5,803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부과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 조류 번식 성공률 탐방로 68.4%, 비법정탐방로 93%(탐방로와 비법정탐방로 간 조류 번식 영향조사, 국립공원연구원, 2013년)
 
또한, 최근 5년간 안전사고 1,080건 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32건의 사망사고와 187건의 부상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다.
 
이진범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최근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이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기동단속팀 운영이 자연공원법 준수 등 탐방객의 자발적인 행동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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