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보유 미성년자.. 268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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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보유 미성년자.. 268명 세무조사
  • 교통뉴스 곽현호 객원기자
  • 승인 2018.04.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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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재산가의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에 엄정대처
 
 
 
1. 그동안의 경과
 
□ 그동안 국세청은 올해 신년사(’18.1.2.) 및 ’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18.1.31.)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등에 엄정히 대응하여 왔음.
 
 ○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주택 등을 활용한 변칙증여 등에 대해 4차례의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부동산 기획조사로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 등에 대해 1,518억원,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변칙증여 및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4,7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으며,
 
 ○ 특수관계기업간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192억원 추징) 및 주식변동 과정에서의 세부담 없는 증여‧경영권 승계에 대해 과세조치하였음.
 
 
2.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착수
 
가. 착수 배경 및 조사대상 선정
 
□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인 탈세는 사회 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함.
 
 ○ 특히, 미성년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및 고액예금 보유 등 변칙증여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공정한 세금부담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국세청은 그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과세정보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득‧재산현황 및 변동내역, 세금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왔음.
 
 ○ 그 결과, 증여세 등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268명에 대해 4.24.(화)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음.
 
□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자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의 탈루혐의자가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음.
 
나. 주요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
   • 고액자산가의 며느리 A씨는 시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고금리 회사채를 매수하고, 그 직후 어린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채를 입고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 개인병원 원장인 B씨는 병원 수입금액 탈루 자금 10억원을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자녀명의 고가의 상장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혐의
 
   • 20대 후반인 C씨는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17억원에 취득,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 대학에서 강의하는 D씨(30대 초반)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9억 5천만원의 전세로 거주하면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 甲법인의 실사주 E씨는 甲법인 주식 명의수탁자인 임직원들이 퇴직한 후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 하지 않고 자녀들이 100% 주주로 있는 乙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해 양도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 ◌◌그룹 사주 F씨는 회사 내부정보를 활용해 미성년 손주에게 미리 주식을 증여하고 그 이후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급등해 손주의 재산가치가 막대하게 증가했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
 
   • △△사의 최대주주인 G씨는 자기지분을 초과한 신주인수권을 저가취득 후 주식으로 전환하고, 배우자도 남편 G씨로부터 증여받은 신주인수권을 주식 전환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를 무신고
 
   • ◌◌사의 사주 H씨는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가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단계에 △△법인을 끼워넣어 이익을 얻도록 했으나, 사업기회 제공에 따라 얻은 증여이익에 대해 무신고
 
   • □□그룹의 사주 I씨는 자녀가 주주로 있는 수혜법인에 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었으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무신고
 
다. 조사 방법
 
□ 이번 조사는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을 추적하고, 필요 시 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 비자금 조성행위 등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임.
 
 ○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혐의를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임.
 
□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자금원천을 추적, 증여세 탈루여부는 물론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여부 등 자금 조성경위 및 적법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임.
 
 ○ 차명계좌로 밝혀지는 경우 탈세 여부와 함께 금융소득 차등과세(90%의 세율적용) 및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조치할 것임.
 
□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음.
 
 
3.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 공정한 세부담은 물론, 정의로운 국가 구현을 위해서도 고액재산가들의 성실납세 의식 제고 및 이를 위한 국세청의 엄정한 대응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
 
□ 변칙적 세금탈루행위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재산현황 및 탈세수법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활용하고,
 
 ○ 검찰, 공정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정보교환 채널 구축 등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임.
 
□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수집되는 대로 전수 분석, 탈세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 실시로 엄정대응하고,
 
 ○ 주식‧예금 등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탈세여부를 검증해 나갈 것임.
 
□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및 불공정 탈세는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용납되지 않는 행위들로,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세법에 따른 성실한 세금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림.
 
   *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후라도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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