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장과 손잡고 미세먼지저감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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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장과 손잡고 미세먼지저감조치 강화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04.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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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대기배출 민간사업장과 비상저감조치 자발적협약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위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동참에 뜻 모아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 주재로 수도권 내 민간사업장 39곳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TMS)가 구축된 수도권 1∼3종 대기배출사업장이 참여한다.
 
※ 대기배출사업장 종별 구분: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에 따라 80톤 이상은 1종, 80∼20톤은 2종, 20∼10톤은 3종, 10∼2톤은 4종, 2톤 미만은 5종으로 구분
 
협약식은 지난 3월 29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된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미세먼지 저감 이행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그간 민간사업장과 참여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 1곳, 인천 15곳, 경기 23곳 등 총 39곳의 민간사업장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참여 사업장에서는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해 미리 환경부와 지자체에 제출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관리카드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토록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앞으로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수도권 전체 대형사업장 193곳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늘릴 예정이다.
 
이들 대형사업장 193곳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사업장 2만4천여 곳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갈 예정이나 민간부문의 노력없이는미세먼지 대응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사업장에서도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행할 것을 부탁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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