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BO 교통이슈-9월말 전도로 좌석 안전띠착용에 짧아진 고령면허 주기와 주차안전조치, 자전거 음주도 단속·처벌 20180330
상태바
BRABO 교통이슈-9월말 전도로 좌석 안전띠착용에 짧아진 고령면허 주기와 주차안전조치, 자전거 음주도 단속·처벌 20180330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4.10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28일 안전띠 착용의 전도로 확대와 자전거음주처벌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면허 적성기간이 3년 단축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자전거 음주사고와 경사지 주·정차 때 고임목 이용이나 보도 연석 방향으로 바퀴를 돌리는 등 보행인 보호가 한 층 더 강화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로에 한정됐던 좌석 띠 전 좌석 착용이 오늘9월 전 도로 착용으로 확산되는 데 개정속도가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이 4배정도 높았던 지난 2013년,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에 의해 2015년 8월 6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됐었죠.
9월 28일, 시행되는 전 도로·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책임은 역시 운전자 몫입니다.
6개월 계도기간이 끝나면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를 운행할 때도 반드시 뒷좌석 탑승자, 그러니까 모든 탑승자는 안전띠와 유아용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성인 미착용 3만 원, 6만 원 13세 미만 동승자도 그대로 입니다.
 
Q : 어린이 보호장구는 고속버스도 예외일 수 없는 것처럼, 대중교통 특히 택시 탑승자도 안내가 아닌 착용으로 강화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은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관련 시행규칙도 개정됩니다.
하지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만 적용된다는 예외조항이 출·퇴근 입석이 많은 시내버스를 대상에서 뺐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체납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제도도 6개월 후 같이 시행된다는 점이고요.
 
Q : 예전 승용차 뒷좌석 안전벨트는 버스처럼 가로만 지지하는 2점식이었는데, 좌석 안전 띠 착용의무화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네. 1980년 고속도로에서 2011년 자동차전용도로 착용 의무가 확대됐는데요.
2015년만 해도 운전석과 조수석만 해당된다는 법규와 제도정보 잔재로 안전의식도 낮고 잘 지켜지지 않았었죠.
그리고 1300cc급 승용차가 주종을 이루던 1990년대 뒷좌석에는 앞좌석과 달리 양쪽 골반만 잡아주는 버스 같은 2점식 타입이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장 파열로 사망하는 사고피해가 생겼고 상체가 앞좌석 충돌하는 등의 피해가 컸습니다.
당시 제가 주최했던 세미나 현장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 절규를 본 국토부가 정말 발 빠르게 3점식으로 대처했지만 버스는 복지부동이네요.
 
Q : 시속 100km 속도로 달리고, 무게 중심이 높은 2층 버스가 운행되는데 지금도 2점식 타입이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맞습니다. 이 단점은 사라진 2점식 안전띠와 직결되는 문제를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전도되거나 구를 때 몸을 잡아 주는 효과에 그치게 됩니다. 3점식처럼, 쇄골과 골반부위를 지지하는
세로띠가 없기 때문에 충돌 충격으로 굽어지는 허리를 시트 등받이에 고정 못하는 단점을 고수하는 셈이 된 겁니다.
 
Q : 음주 자전거 단속과 처벌과 동승자 안전모착용을 비롯 비탈길 주차 안전조치도 9월 28일을 같이 발효되는 조항들인가요?
네.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일제단속은 없지만, 단체로 이동하는 동호회 위주로 시행됩니다.
자전거사고는 몸으로 사고충격을 완충시키는 만큼 안전 보호장구 특히 동승자 안전모 착용도
중요한 데 처벌규정은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언덕 같은 경사지에 주·정차 때는 고임목을 받치거나 도로 가장자리에 걸리도록 조향 축을 돌려놓는 것과 미 이행은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Q : 선진국일수록 고령운전자 고민은 많기 때문에 다양한 검사를 하는데 인지능력 검사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가 도입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75세 이상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 단축됩니다.
신규면허를 따거나 적성검사 때도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취득과 갱신되는 운전가능성 판단이 추진됩니다.
노인과 교통약자 원동기의 보도 통행에 관대했던 규정도 전기 자전거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데요.
보행인, 특히 어린이와 노인 보행안전이 우선으로 바뀐 이 개념은 28일 이미 시행됐습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