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선로 무단침입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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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선로 무단침입 “절대 안돼!”
  • 교통뉴스 김정훈 기자
  • 승인 2018.04.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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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 사상사고 예방활동
철도사법경찰대와 집중 단속
 
소정리역 인근 선로에 설치된 나무로 만든 방호 울타리
지난 1월 21일 만취한 운전자 운전하는 차량이 동대구역 선로에 무단 진입해 30분간 열차운행이 중단됐다.
2월10일에는 오토바이를 탄 채 철길 건널목을 건너던 노인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철도를 무단으로 횡단하거나, 철길 건널목에서 좌우 확인 없이 건너다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철도교통 공중사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2016년에 비해 많이 감소했으나 올해는 1~2월 두달동안 안타까운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
 
    * 철도교통 공중사상사고 : 2016년 37건, 2017년 20건, 2018년 1월~2월 3건 발생
 
코레일(사장 오영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교통 사고 예방에 발벗고 나섰다.
 
코레일은 철도교통 공중사상사고 예방을 위해 선로 무단통행 금지 홍보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철도역사와 열차 내 안내방송, 영상 송출
△ 공중사상사고 빈발 장소에 플래카드와 안전경고판 설치
△ 업무용 차량에 방송 스피커를 부착, 안내방송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한 철도이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코레일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4월 한달동안 선로 무단통행을 집중 단속함은 물론, 선로 무단횡단과 야생동물 침입이 가능한 개소 1,201km에 방호 울타리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 소정리역 인근 선로에 설치된 나무로 만든 방호 울타리

한편, 철도안전법에서는 선로를 무단으로 통행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선로에 함부로 들어가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고 열차 정상 운행에도 큰 지장을 준다”며,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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