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산행 그만’道,도립공원 음주금지지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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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산행 그만’道,도립공원 음주금지지역 공고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4.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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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립공원內 대피소, 주요탐방로, 산정상.. 음주행위 금지
     연인산·수리산·남한산성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법령개정 조치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자연훼손 예방목적
과태료 5~10만원. 2018.9.12.일까지 계도기간
 
연인산의 잣나무 숲
 
올해 3월부터 경기도내 도립공원 내에서 함부로 음주행위를 하면 안 된다.
 
경기도는 도 공식 홈페이지(www.gg.go.kr)에 연인산·수리산·남한산성 도립공원 內 주요 탐방로, 산 정상 등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지정·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지역 지정은 ‘자연공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2018.3.13.)에 따른 조치다.
 
먼저, ▲‘연인산도립공원’은 연인산, 칼봉 등 산의 정상지점, 우정고개 및 장수고개 탐방로 일원, 산간대피소 등 11개소가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리산도립공원’은 슬기봉, 태을봉 등 산의 정상지점과 공군부대 일원 탐방로 등 6개소가 음주행위 금지지역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산성리 전지역(공원마을지구 제외)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등 9개소다.
 
음주행위 금지지역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 시에는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현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오는 9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보다는 제도 안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이라도 악의적·반복적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이성규 도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조치는 도립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자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 내 모든 탐방로가 아닌 고지대 다수인이 모이거나 이동하는 장소 또는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했다”며,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상酒(산 정상에 오른 기념으로 마시는 술) 등 위험한 음주산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남양주시 천마산군립공원, 전국의 국립공원 또한 음주행위 금지지역이 지정됐고, 가평군 명지산군립공원도 음주행위 금지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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