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 ‘권리보호요청’으로 안전하게 지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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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 ‘권리보호요청’으로 안전하게 지키요!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8.03.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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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신설되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초대 외부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납보위원회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심의
 
 
 
1.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위해 2009년 10월 도입된 제도로서'

 ○ 세무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 등을 통해 세무조사 철회 등 집행을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음.
 
 
2. '권리보호요청', 이런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권리보호요청'

 ○ 납세자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또는 체납액 완납 이후 후속조치 지연 등에 대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음.
 
□ 국세청장에게 하는 '권리보호요청'

 ○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 요청 절차 >
 
3. '권리보호요청, 홈택스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권리보호요청'은 서면, 국세청 홈택스,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 가능

○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므로 서면으로만 요청 가능
 
 
4. 국세청은 권리보호요청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국세청은 세정집행 전반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납세자의 고충에 귀 기울였음.

 ○ 지난해 체납처분․세원관리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 체납세금 납부자의 압류해제 지연과 과다납부자의 환급미처리 등의 권리보호요청 1,694건
 ○ 또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 2017년 기준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 123건 중 54건을 시정 하면서 2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중단하였음.
< 권리보호요청 현황 >
 
5.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어 시행됩니다.
 
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2018. 4. 1. 시행]

 ○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별도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 기능 강화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외 모두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추천
 ○ 국세청은 2018. 3.30.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15명을 위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

  - 한승희 국세청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납세자 권익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더욱 존중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라며, 부탁함.

 ○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권리보호요청이 수용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는 신설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가능
②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전면 확대[2018. 4. 1. 시행]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을 납세자보호담당관 외에는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
③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2018. 4. 1. 시행]

 ○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등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납세자 권익 강화
④ 권리보호요청 시 의견진술권 부여[2018. 4. 1. 시행]

 ○ 납세자는 '권리보호요청' 심의과정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권리침해 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가능
⑤ 납세자권리헌장 개정[2018. 2. 1. 시행]

 ○ '국세기본법'상 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대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8가지 납세자의 권리를 추가하는 등 10년 만에 전면 개정

< 헌장에 반영한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 >
 
6.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준독립기관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제도를 바탕으로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게 심의하는 등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하겠음.
 
 ○ 아울러 납세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하는 인식 전환과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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