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차량에 '졸음운전방지' 경고장치 장착 첫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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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차량에 '졸음운전방지' 경고장치 장착 첫지원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03.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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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록전세버스.화물차.. 대형차량 중 5,140여대 대상 국.시비 매칭 20억9천만원
카메라.방향지시등스위치.각종 센서로 차로이탈감지후 운전자에 소리등으로 경고
장치비용 80%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 4월 초부터 선착순 접수
2020년까지 미장착 시 관련 법 따라 과태료 부과

재작년 봉평터널, 경부고속도로 등에서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전세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장착비를 지원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광역 시내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장례차량) 총 7,150여대 중 70%인 해당하는 5,140여대를 대상으로 국·시비를 1대1로 매칭해 총 20억 9천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도 나머지 차량에 대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 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사업조합(전세버스, 특수여객, 광역버스) 또는 협회(화물차,특수차)를 통해 4월 초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은 9미터 이상 승합자동차(전세버스, 특수여객, 고속도로를 달리는 광역시내버스),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일반형, 밴형)‧특수자동차(견인형)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치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를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장치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50만원 미만인 경우 80% 지원, 5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관내 운송사업자가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 부착확인서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각 해당 운송사업조합 및 협회에 제출하면, 시는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능인증제품(업체)은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홈페이지에 4월 초 게시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게시된 인증제품(업체)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장착해야한다.
    
장치 최소보증기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될 수 있다.

【지원 절차】

      ※ 전세버스 : 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특수여객자동차 : 서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광역시내버스 :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란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이다.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해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의 기능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톤 초과 화물·특수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한다.
2020년까지 장착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100만원)가 부과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19년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서울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버스정책과(02-2133-2267,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광역버스), 택시물류과(02-2133-2339,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24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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