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방어상표, 한국정품브랜드 식별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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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어상표, 한국정품브랜드 식별력 강화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8.03.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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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력 체결
 
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해 선점당한 상표 대용 및 한국 정품 브랜드로서의 인증표지 기능을 위해 개발한 “공동방어상표”를 해외 진출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동방어상표 권리자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이번 달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프랜차이즈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표사용권을 무상 실시토록 했다.
작년 말, 시범적으로 한국 음식 전문업체인 G사가 중국, 상해 현지에서 공동방어상표를 사용한 현판식을 가졌으며, 현재까지 10여개 이상의 업체가 상표사용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 사용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현지인들에 의한 우리기업 유사 프랜차이즈 난립과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제조·유통 등은 우리기업 이미지 및 해외 진출 브랜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러한 상표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동방어상표를 사용할 경우, 이미 투자 중인 기업은 자신의 상표를 되찾을 때까지 동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개별 브랜드와 함께 사용해 인증표지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 한국 정품 브랜드로서의 식별력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현지인에 의한 유사브랜드와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상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동방어상표의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이전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을 지원해,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방어상표 사용 문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02-3471-8135~8)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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