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실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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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실화 첫걸음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03.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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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상기구의 권고에 따라 항공기상서비스 비용을 현실화
생산비용 약 15% 수준으로 인상
 
기상청은 기상법에 근거해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하고 있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이하 사용료)를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26일자로 행정예고(3.26~4.14)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기가 우리나라 공항에 착륙할 시 사용료는 11,400원(현재 6,170원), 영공(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할 때의 사용료는 4,820원(현재 2,210원)이다.
 
사용료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5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및 항공항행서비스 비용 회수 정책과 세계기상기구(WMO)의 비용 회수 권고를 고려해, 2005년부터 항공사에 사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최초 사용료가 낮게 책정된 이후,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인상을 억제해 왔으며, 국회 등에서는 사용료가 생산비용의 약 7%대로 낮으므로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과 행정예고안 >
기상청은 서비스 생산비용, 급격한 인상에 따른 항공업계의 부담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사용료 인상폭을 조율했다.
고시가 개정될 경우 예상되는 징수액은 연간 약 27억원(2017년 항공편수 기준)으로, 회수율이 생산 비용의 약 15% 내외로 중장기적인 현실화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
 
   * 연간 예상 징수액은 약 26.8억 원이며, 이 중 국내 항공사는 15.8억 원, 외국 항공사는 11억 원 수준이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사용료 인상은 비용 회수를 통한 세입 증대가 아니라, 세계기상기구의 권고에 따라 항공기상서비스 비용을 현실화하고 항공기상업무를 선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의 안정적 운항 등 항공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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