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방법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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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방법 다양~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8.03.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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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실시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Income Contingent Loan)이란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에 소득에 연계하여 상환하는 제도임.

 

2. 법률 개정 이유

□ ICL 대출 상환 방식은 한국장학재단에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하여 납부하는 의무적 상환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적 상환은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상환액이 결정되므로,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가 끝난 전년도 소득을 파악하여 금년에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는 구조임.

□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채무자의 현금흐름과 맞지 않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하여도 그와는 별개로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특히,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소득이 단절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경우에는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미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 또한, 1년분 의무상환액을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하여 상환하거나, 채무자가 일시에 납부하게 하고 있어

 ○회사에 대출정보가 노출되거나 목돈을 마련하기에 짧은 납부기간(약 1개월) 때문에 상환 방법 선택의 어려움이 있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018.3.13. 공포되었음.

 

3. 다양해진 의무상환 방법을 채무자 상환여건에 따라 선택

□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계산방식을 개정하여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도 의무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상환기준소득: 의무상환액을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18년귀속1,186만 원/총급

□ 근로소득 있는 채무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통지되면,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하여 상환하거나 1년분 상환액의 채무자 직접 선납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의무상환을 대체하는 방법이 추가되어, 상환 시기와 방법의 선택 폭이 넓어졌음.

□ 사업소득 있는 채무자도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고지서에 따라 일시 납부하는 방법만 있었으나,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여 의무상환에 갈음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채무자 스스로 의무상환액 규모를 예상*하여 소득발생시기(금년)와 의무상환시기(내년) 중 자금사정에 맞는 상환 방법 및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래 의무상환시기의 소득 단절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됨.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의무상환액 간편계산」에서 의무상환(예상)액 계산 가능

□ 아울러 의무상환액이 통지·고지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유도하여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발적으로 상환한 만큼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도 줄어들어 고용주의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신고‧납부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자발적으로 상환하였음에도 그와는 별개로 의무상환액을 부담하게 되어 발생하는 민원도 해소될 것임.

 

4. 실직자‧폐업자 등 경제적 곤란자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 종전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대상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만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의무상환을 유예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까지 유예 대상을 확대하였음.

*상환 유예기간 및 경제적 곤란에 대한 판단기준 등 마련하여 법률 공포일 6개월 후부터 시행

□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폐업 등으로 의무상환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상환시기의 예측하지 못한 소득 단절에 대비함과 동시에 구직 또는 재창업 준비기간 동안의 상환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의 의무상환액 미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과도 예방할 것으로 보임.


5. 참고사항

□ 국세청은 채무자가 새로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도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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