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찾아가는 이동식도축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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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찾아가는 이동식도축장’ 도입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3.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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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축의 도축장이용 불편 해소 및 위생적인 축산물 제공
경기도, 전국 최초로 ‘이동식도축장’ 도입 운영 개시
    기타가축 도축어려움에 대한 해법 축산농가 불편 해소
염소.. 비주류가 정상적 도축검사.위생적.안전축산물 제공
    전용 도축장 부재로 인해 발생되던 불법도축.유통방지
 
이동식 도축차량
경기도가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이동식 도축장’을 전국 최초로 고안, 도입 합법화 및 도축차량 제작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은 지난 2016년 7월 도내 한 염소 사육농가에서 경기도내 염소 도축장 부재에 따른 불편함을 ‘도지사 좀 만납시다’에 호소함에 따라 고안된 해결 방안이다.
 
현재 경기도내 도축장(포유류 10, 가금류 10)은 총 20개소에 불과하다.
 
이동식 도축장 내부
도축장은 일정 규모의 건축물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인 기피 시설로 신규 설치가 어렵다.
 
게다가 도축물량이 적은 염소, 토종닭 등 기타가축은 시설 투자대비 영업 이익이 적어 도내 전용 도축장이 없고, 장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운반 비용 증가로 축산업자가 기피함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도축‧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 경기도 염소사육 282농가 11천두/토종닭 781농가 2,291천수
※ 기타가축 도축‧유통 실태 : 전통시장 및 모란시장에서 수도권 수요의 60%이상 공급
 
이에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축 시설 설치를 간소화하고 도축이 필요한 장소로 직접 이동해 도축검사를 제공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 방식을 도출, 국내 최초로 추진하게 됐다.
 
이동식 도축차량 내부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없던 방식인 만큼 신속한 도입을 위해 경기도는 2016년 10월말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함(도축업 허용대상에 도축차량 추가 및 시설 완화 기준 등 ‘축산물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2017년 11월 개정)과 동시에 2017년 시범사업으로 이동식 도축차량 제작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 운영자를 선정 추진한 결과 1년 만에 개장할 수 있는 쾌거를 이뤘다.
 
※ 이동식도축장 추진경과 : 도지사 좀 만납시다에 민원호소(2016.7월)→경기도 정책회의 안건 채택(2016.8월)→관계 법령 개정 추진(2016.10월~2017.11월)→도축차량지원 예산확보(2016.11월)→이동식도축장 시범사업 추진(2017년 1월~12월)→이동식도축장 개장(2018.3.)
 
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이번에 개장한 ‘이동식 도축장’은 염소와 토종닭을 도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13.7m 길이의 트레일러 형태 차량으로, 성남 모란시장 등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이동식 도축장에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을 파견해 도축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그간 축산물위생 사각지대였던 전통시장 불법도축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동식 도축장 도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적극 행정 및 규제 완화의 모범 사례”라며, “처음 시작하는 방식이기에 운영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미흡사항도 발생할 수 있지만 점차 개선 발전시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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