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 개시
상태바
국세청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 개시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8.03.14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홈택스에서 기부금단체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
 
1.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흐름

 ○ 종전에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국세청 홈택스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기부하려고 하는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접근경로

 ○ 홈택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공익법인 공시]를 클릭한 다음,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조회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조회 대상 기부금단체

 ○ 2017년 12말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부금단체 4,013개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매 분기 말 기획재정부의 기부금단체 지정 결과를 반영하여 제공함.

□ 제공정보

 ○ 대표자, 소재지, 고유목적사업, 기부금단체 구분(법정․지정), 지정일, 주무관청, 단체명 변경이력 등 기본사항과,

 ○ 최근 2년간 공시․공개된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자료 등을 제공함.

 ○ 결산서류 공시 등 항목의 ‘여’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기부금단체가 공시․공개한 상세자료를 알림창으로 표시함
□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며(2018.10. 예정),

 ○ 세법 개정 등에 맞추어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2.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기획재정부의 지정․고시 절차 없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의료․학교․종교법인 등의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등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등의 이행의무는 의무별로 의무이행 대상, 이행기간이 다르므로 조회단체, 조회시점 등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2017년에 최초로 지정된 단체는 의무이행 기간(3월, 4월)이 도래하지 않아 결산서류 공시 내용 등이 조회되지 않음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