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중기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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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중기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 지원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8.03.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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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특허분석 기획 과제”
특허분석 통한 공동 R&D 기획과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중소기업 공동의 유망 R&D 과제 지원을 위하여 힘을 합한다.
양 부처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특허분석 기획 과제(이하 ‘특허분석 기획 과제’)“를 올해부터 신설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은 컨설팅을 제공하는 ‘R&D 기획’ 단계와 개발 자금을 제공하는 ‘공동 R&D’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번에 신설하는 '특허분석 기획 과제'는 종전과 달리 R&D 기획시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공동 연구개발이 필요한 R&D 과제와 공동 참여기업의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통합된 한번의 신청·평가로 최대 7.1억원의 ①특허분석(IP-R&D)에 의한 R&D 기획 서비스와 ②공동 R&D 자금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 특허분석 기획 과제(중기부-특허청 협업) 지원 내역:
① R&D 기획(중기부) 3천만원 + 특허빅데이터 분석(IP-R&D)(특허청) 8천만원 + ② 공동 R&D 자금(중기부) 최대 6억원 = 과제당 최대 7.1억원 지원
 
이해당사자가 많은 공동 R&D는 본격적인 R&D 수행 전에 정확한 개발 방향 설정과 최적의 공동 참여기업 매칭이 성공의 관건인 만큼,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R&D 기획시 더욱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예로서, 공동 R&D 과제를 선정하기 전에 전세계 특허빅데이터를 분석하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제품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다.
 
이어서 로드맵별 필요 기술을 분석하여 주관기업의 미보유 기술을 어느 기업이 가지고 있고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관련 분야 특허를 통해 파악한다.
또한 특정 부품을 공급하는 후방산업 기업, 적정 수요기업 등 밸류체인 상의 협력 대상도 특허분석으로 찾을 수 있어 공동 참여기업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시간·비용도 아낄 수 있다.
 
'특허분석 기획 과제'의 지원대상은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지원분야는 빅데이터, AI 플랫폼, IoT 무선통신, 증강·가상현실, 태양광발전, 기능성화장품 등 15개 분야로서, 해당 분야 내의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3월8일부터 4월9일까지이고, 과제 접수·평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함께 담당하며,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올해 신설하는 부처 협업 과제로 중소기업간의 수평적 R&D 성공가능성을 높여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는 자체로 유용한 기술자료이자 기술협력 전략 수립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개방형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특허전략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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