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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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8.03.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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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발명진흥법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지원대상 확대
특허공제사업 운영 제반사항 규정 내용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3월2일부터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3.2~4.11)한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발명진흥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개정 발명진흥법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학생, 영세발명가 등 경제적ㆍ사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상담, 출원서류 작성지원, 심판ㆍ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허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지원대상 외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공제는 중소기업간 상호부조에 기반해 기업이 지식재산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내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7년 11월28일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2019년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허공제사업의 운영 자금 및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명시됐고, 사업의 관리ㆍ감독 및 세부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근거가 규정돼 있다.
 
특허청은 특허공제사업 관련규정의 정비를 통해서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인 특허공제제도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우수 특허기술을 통해 자금조달 및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인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지정요건과 지정신청서 서식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허청은 앞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5월29일 법 시행과 연계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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