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은 세금포인트,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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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 세금포인트,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8.02.27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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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주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대폭 완화
 


1. 세금포인트 제도란

□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에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2. 소액의 세금포인트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 국세청은 2018년 3월2일부터 납세담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했음.

 ○ 개인납세자는 종전까지 최소 50점부터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기준을 폐지하여 소액의 세금포인트라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 법인사업자는 1,0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던 포인트를 최소 5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인하했음.

□ 이번 조치로 약 2천 2백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 5천여 법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가능 대상자에 포함됐음.]

 

3. 세금포인트 사용 방법

□ 세금포인트는 개인 또는 법인납세자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한연장(국세기본법 제6조) 및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제17조)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부여

 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개인)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인) 최근 2년간 체납발생 사실이 없으며
 ③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④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

□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과에서 담보면제 승인요건을 검토 후 승인여부 통지서를 발송

 

4.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및 문의 사항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①나 스마트폰 앱②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 서비스 → 기타 내역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스마트폰
     App store → 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   


5. 기대 효과

□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 세금포인트의 사용으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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